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법원 “정부가 90억 배상”

곽민재 2024. 11. 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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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시행사인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비로 인한 3년간 손실액 약 9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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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시행사인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비로 인한 3년간 손실액 약 9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1월30일에 개통됐다. 개통 당시 실시협약에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4.4%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고 약정됐다.

이에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경기철도는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부담, 지역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경기철도는 국토부가 실시협약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해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을 강요했다”며 “형식적 협의만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의 이 사건 실시협약상 협의 의무 위반으로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는 무임승객들에 대한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운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약 90억원을 지급액으로 산정했다.

이 사건은 국토부와 경기철도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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