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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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1일 공고했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공청회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규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 특성에 맞는 감사시간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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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1일 공고했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공청회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규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 특성에 맞는 감사시간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대형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 개별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등 최근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감사, 학습효과, 디지털 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개별 특성도 반영해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외에도 투자주식 등 위험이 높은 계정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엔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의 단계적 적용률을 유지한다. 2026년 이후 적용률은 내년 하반기에 별도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과 기업,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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