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바람 피지?"…와인병으로 아내 내리친 중견 건설사 회장

정시내 2024. 11. 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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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린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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