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도 불투명한데… 정부, 유산취득세 재점화

김윤 2024. 11. 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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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발표 후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직면했던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까지 재점화했다.

이달 15일쯤 시작될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동력까지 확보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는 않은 만큼 일단 지켜본다면서도 향후 정부가 내놓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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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발표 후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직면했던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까지 재점화했다. 이달 15일쯤 시작될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동력까지 확보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한국세법학회와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9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선 현행 상속세가 공평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기부 문화를 저해하는 만큼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 상속인이 얼마를 받느냐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 재산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달리 상속인이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게 유산취득세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된다”며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있던 사안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향후 동력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세수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세법 개편안에 대한 반대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액상속자 세 부담 감소로 감세 우려가 나오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는 않은 만큼 일단 지켜본다면서도 향후 정부가 내놓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제의 기반이 바뀌게 되는 유산취득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에서도 언젠가 한 번쯤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정부는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이나 가업상속공제 등 순서가 뒤바뀐 대책들을 먼저 내놓고 있어 이 부분을 짚고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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