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8중 추돌' 낸 20대 무면허 女…앞서 유모차 여성도 쾅

하수영 2024. 11. 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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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무면허 상태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러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차를 몰다 역주행 운전을 해 총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등 총 8대의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던 A씨는 경찰의 지시로 차에서 내렸는데, 무면허 운전인 것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와 음주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강남 일대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기 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도로 위에서도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여성을 차로 쳐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도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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