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서 차 7대 받고 '무면허 역주행'..."약 먹었다"

박근아 2024. 11.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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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강남경찰서가 3일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후 역주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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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강남역 인근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강남경찰서가 3일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후 역주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오후 1시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직후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가 복용한 약물의 성분을 의뢰하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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