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무면허 8중 추돌사고’ 운전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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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8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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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8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주나 마약 투약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이 사고 직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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