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결국 헌법소원 간다

문정임 2024. 11. 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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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비영리 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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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비영리 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국선대리인 선임을 완료하고, 이번 주 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가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고지가 없을 경우 공·민영 주차장을 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불하는 임차료가 세금의 성격을 띤다며 이는 자가 주택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돼 조세 형평성의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14% 이하로 열악한 상황에서 차량 소유를 제한할 경우 도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고도 했다.

허민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회장은 1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인이 매우 낡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새 차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차고지증명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제도를 들여다 보게 되었다”며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차고지증명제 폐지 서명 운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1542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만간 온라인을 통한 서명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도심 지역·대형 차량에 부분 도입한 뒤 2019년 전 지역, 2022년부터 전 차종으로 전면 확대했다.

자기 차고지가 없을 경우 거주지 1㎞ 이내 주차장을 임차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주차난 해소와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구조적으로 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는 집이나 집 주변에 공·민영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많아 주민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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