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람보르기니 들이받은 아반떼…여성 차주는 절망했다
한 여성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수억원대 수퍼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안양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앙선을 넘어선 아반떼 차량과 람보르기니가 충돌한 장면이 담겨 있다. 아반떼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는 찌그러진 람보르기니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엔진룸이 있는 람보르기니 후측이 크게 파손됐고 아반떼 차량 역시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따로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고 목격담도 이어졌다.
목격담과 채널A 취재 등을 종합하면 당시 아반떼 운전자는 편의점 앞에 정차된 트럭을 피해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고,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와 좌회전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격자는 “상가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 짐을 내리려고 주정차 해놓은 것을 피해서 아파트 들어가려다 옆 출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을 못 보고 사고 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난 자리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 짐 하차 후 사고 난 거 보고, 차 빼서 가버렸다”며 “골목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벼락 맞은 꼴이 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탑차가 꽤 오래 서 있었다. 사고 나니 차 빼고 가버린 거다. 동영상 찍은 시간이 아마 사고 나고 한참 후에 찍은 거다”고 전했다.
피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판매된 이 차량의 출고 가격은 약 3억8000만원이다. 중고 시장에서 4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중앙선 침범과 앞지르기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공사나 불법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켜 가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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