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거리 배회한 남성…"입엔 흰 거품, 문신·흉터 가득"

김은하 2024. 11.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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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의 몸에는 문신과 흉터가 가득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성큼성큼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남성의 입가에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있어 마약을 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경찰에 문의해 보니 아니었다"며 "정신 질환을 앓는 남성이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사건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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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제보 영상…음주 상태로 알려져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의 몸에는 문신과 흉터가 가득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알몸으로 거리 누빈 남성 [사진출처= JTBC '사건반장' 캡처]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성큼성큼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제보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남성의 뒤를 쫓았고,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남성의 몸에는 문신과 흉터가 가득했다. 다행히 남성은 행인을 위협하거나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 일부 행인은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알몸으로 길거리를 배회한 남성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는 "남성의 입가에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있어 마약을 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경찰에 문의해 보니 아니었다"며 "정신 질환을 앓는 남성이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사건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남성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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