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신호 위반하면, 사고 나도 ‘보험 급여’ 못 받는다

오상훈 기자 2024. 11.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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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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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러면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단금이 환수될 수 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 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 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했다.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 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 위반과 보험 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현재룡 위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 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 위반과 보험 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면서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다가 다친 손상 환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탑승에 필요한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나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말한다.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2023년 8월,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는 1258명이었다. 이들 중 18.3%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하지 않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손상 환자 네 명 중 세 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손상 정도를 키운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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