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 몸살 앓던 북촌한옥마을, 오후 5시 이후 ‘출입금지’ 결단

김은하 2024. 11. 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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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1일부터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정책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앞으로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침과 저녁 시간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해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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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정책 시범 운영
본격 단속, 내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가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1일부터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정책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앞으로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출입을 허용한다.

종로구는 지난 7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소격동·화동·안국동·삼청동·가회동·계동·원서동 일대를 북촌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 그중 레드존은 정독도서관 뒤 삼청동·가회동 일부 지역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종로구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침과 저녁 시간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해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사진제공=종로구

2026년 1월부터는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도 시행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는 통행을 허용한다. 전세버스 통행 제한으로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 관광객이 걸어서 이동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북촌 거주자는 6100명 정도인데 작년에 북촌을 찾은 방문객은 664만명에 달한다. 오버 투어리즘 피해로 북촌에서 이사하는 주민도 상당하다. 북촌 인구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 새 27.6% 줄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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