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스스로 결정" 법 발효되자…한달새 1.5만명 몰린 이 나라

김지혜 2024. 11. 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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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퀴어축제. EPA=연합뉴스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로써 독일은 성별 결정을 본인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들었다. 일각에선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지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은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5000건에 달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았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담당관은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준다며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제도가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성별로 바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인 미국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25)는 남자부에서 뛰다가 호르몬 요법으로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은 뒤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계육상연맹을 비롯한 상당수 체육단체는 테스토스테른(남성호르몬) 수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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