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구형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2024. 11.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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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2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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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2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0시 53분께 천안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이 채혈 측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액 측정 요구 의사를 듣지 못했다"며 "들었다면 묵과할 이유는 없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황에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채혈 측정 요구를 했다는 사실은 기억하는 등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진지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합의금만 제시하고 있는 만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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