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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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맞서 해당 범죄 영역 전반으로 위장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공동학술대회에서 "현행 법제는 급격히 확산하는 딥페이크 범죄 양상을 감안하면 실효적 수사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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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맞서 해당 범죄 영역 전반으로 위장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공동학술대회에서 “현행 법제는 급격히 확산하는 딥페이크 범죄 양상을 감안하면 실효적 수사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교수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도입된 위장수사를 딥페이크 성범죄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장수사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속이고 위장 신분으로 피의자와 계약·거래 등을 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법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범죄 영역 전반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류 교수는 범죄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이를 적발해 범죄자를 검거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수색’ 기법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IT 시스템에 몰래 접근해 이용을 감시하고 범죄 관련 내용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법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상물 삭제·차단을 명령하고 인터넷사업자가 영상물을 삭제하는 구조”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직접 개입할 권한이 부족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조사관은 이에 “수사기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문제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구하는 긴급 삭제·차단 제도를 도입하고, 수사·행정·기업·교육 분야 정부조직을 포괄하는 상시적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피해자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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