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2심도 벌금 500만원

이서희 2024. 11. 1.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같은 금액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13일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이 모인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본관 진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 경비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