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지인에 흉기 휘둘러 2명 사상…40대 징역 25년

최일영 2024. 11.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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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일 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해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흉기로 함께 있던 선후배 2명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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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일 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해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흉기로 함께 있던 선후배 2명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2명은 크게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음주 상태로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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