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중증치매진단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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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장하는 기존 상품 구조와 달리 정상 단계부터 조기검진을 유도해 치매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해 치매 정상 진단시에도 리워드를 보험 급부로 제공하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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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찬휘 기자]
신한라이프는 지난 10월 출시한 '신한치매간병보험 ONE더케어'의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무배당,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특약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장하는 기존 상품 구조와 달리 정상 단계부터 조기검진을 유도해 치매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해 치매 정상 진단시에도 리워드를 보험 급부로 제공하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특약 가입 시 만 60세 이후 치매안심센터 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 받는 경우 중증치매진단금이 2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증액될 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는 경우에도 뇌 MRI를 포함한 종합건강검진과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현철 신한라이프 상품그룹장은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이 단순 보장을 넘어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 활성화로 고객 니즈와 사회적 측면의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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