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2024. 11. 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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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10월 31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접수와 부산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장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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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6월30일 토지이동 발생 1265필지 대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10월 31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65필지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접수와 부산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장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장군청 토지정보과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장군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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