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취임 못한다" 법원 또 제동…방통위 "재항고"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한다”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의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단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에서 김동률 등 신임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하자 지난 7월 권태선 현 이사장 등 야권 이사 3명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소를 제기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상임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명을 결정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위법성 여부,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 정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의 존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명 효력이 집행정지될 경우 방문진이 MBC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할 것”이라는 방통위 측 항고 이유에 대해 “일반적·추상적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방통위 운영이 마비될 것”이란 방통위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 행정업무에 관해서는 회의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배척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방통위는 즉시 보도자료로 재항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재항고하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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