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사건 압수수색…금융당국 패스트트랙 첫 사례

최원준 2024. 11.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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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 이득을 취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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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검찰이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 이득을 취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고가 및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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