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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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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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 적극 대응할 것"
"법과 원칙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했다는 점 소명할 것"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 이사진 취임이 기한 없이 미뤄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야권 성향의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권태선·김기중·박선아)은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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