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재용 2024. 11. 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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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아이엠뱅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 및 비대면 상품 총 3가지가 대상이다.

면제 대상 상품은 대면상품인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과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그리고 비대면상품인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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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본점. iM뱅크 제공

iM뱅크(아이엠뱅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 및 비대면 상품 총 3가지가 대상이다.

면제 대상 상품은 대면상품인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과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그리고 비대면상품인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이다. 기존에는 이들 상품에 대해 1.3%~1.5%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됐다.

이번 혜택은 영업점 방문 상환이나 iM뱅크 앱을 통한 상환 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고객 편의를 더욱 고려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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