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재용 2024. 11. 1.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iM뱅크(아이엠뱅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 및 비대면 상품 총 3가지가 대상이다.
면제 대상 상품은 대면상품인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과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그리고 비대면상품인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M뱅크(아이엠뱅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 및 비대면 상품 총 3가지가 대상이다.
면제 대상 상품은 대면상품인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과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그리고 비대면상품인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이다. 기존에는 이들 상품에 대해 1.3%~1.5%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됐다.
이번 혜택은 영업점 방문 상환이나 iM뱅크 앱을 통한 상환 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고객 편의를 더욱 고려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귓속말 작전 vs 발언 기회 보장” 운영위 국감, 변호인 조력 범위 두고 고성 [2024 국감]
- 시민단체, ‘노태우 비자금’ 관련 헌법소원…“범죄수익 재산 인정 안 돼”
- 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 최선희 북 외무상 “핵 무기 강화 필요…러북 긴밀 관계”
- 국민연금 가입자 올 들어 40만명 급감…‘저출생·고령화’ 원인
- 민주, ‘이재명 전 특보’ 통해 尹·명태균 녹취록 입수 “나머지 검토 중”
- 잇따르는 사망사고…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 추경호, 尹·명태균 통화 내용에 “법률적 문제 없다”
- “다른 이들 통해 살아 숨쉬어”…6명 살리고 떠난 두 아이 엄마
- 책무구조도 일찍 낸 주요 금융지주·은행…일부 빠진 곳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