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지하벙커에 물 채워…” 지인 감금·가혹행위 40대

박주원 2024. 11. 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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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벙커에 지인을 감금해 수일간 가혹 행위를 이어가고 구급 대원, 경찰 등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일 중감금치상,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지인 B씨(50)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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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에 지인 감금 후 수일간 폭언·폭행
극단적 선택 시도한 피해자 데려와 다시 가혹행위
법원 징역 2년 선고, “피해자 고통 상당…합의 참작”


지하 벙커에 지인을 감금해 수일간 가혹 행위를 이어가고 구급 대원, 경찰 등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일 중감금치상,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지인 B씨(50)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화천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B씨를 강제로 바지선으로 데려갔다. A씨는 전기 이발기으로 B씨 머리 등을 밀고 “넌 죽었어” “13시간 남았어”라며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밀폐된 지하 벙커에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고는 B씨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엔 벙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바지선 강물 위에 설치된 그네를 타게 하고 “2시간을 깎아주겠다”며 그넷줄을 밀고 당기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포감을 느낀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나 A씨는 B씨를 다시 데려와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 대원들을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죽여버리겠다”며 구급 대원들에게 향했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조준해 이를 저지했다. 그러자 A씨는 자해 시도를 하고 구급 대원들에게 갑자기 달려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들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미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감금치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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