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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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 한 고모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된 A씨(52)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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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 한 고모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된 A씨(52)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형법은 장애인이나 친족관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징역 9년과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 2023년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성폭행 사실이 발각되자 각서를 쓴 후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와 어머니는 충격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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