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만에 해제

박혜숙 2024. 11. 1.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6.15㎢를 6년여 만에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로써 서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6.15㎢를 6년여 만에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해제 예정인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인천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제 이전에 허가받은 38필지는 경작을 비롯한 토지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번 조치로 인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만 남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로써 서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