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비빔대왕’ 유비빔, 돌연 ‘불법 영업’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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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비빔대왕'으로 인기를 얻은 유비빔(60)씨가 돌연 자신의 불법 행위를 고백했다.
유씨는 끝으로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유씨는 비빔 요리법을 좋아해 자신의 이름까지 '유비빔'으로 개명하는 등 흑백요리사 출연 전부터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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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도 아내 명의로 편법 운영 이어왔다… SNS에 글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비빔대왕’으로 인기를 얻은 유비빔(60)씨가 돌연 자신의 불법 행위를 고백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음식점 공간을 앞으로 무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아내 명의로 음식점을 편법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로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했던 유씨의 식당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맛집으로 소개되며 연간 매출액이 수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관련 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적었다.
그는 향후 자신이 주장해왔던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20년 동안 운영해온 음식점 공간을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비빔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고 했다.
유씨는 끝으로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유씨는 비빔 요리법을 좋아해 자신의 이름까지 ‘유비빔’으로 개명하는 등 흑백요리사 출연 전부터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전주 덕진동에서 자신의 식당인 ‘비빔소리’를 운영해왔으며, 오는 7일에는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을 앞두고 있었다.
본보는 유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식당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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