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운행시간 확대 

권기웅 2024. 11. 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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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이 11월부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과 운행시간을 확대한다.

1일 영양군에 따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보행상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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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이 11월부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과 운행시간을 확대한다.

1일 영양군에 따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보행상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평소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리프트와 전동 회전시트를 장착한 특수승합차이다.

운행 범위는 지역 내와 대구시를 포함한 경북 전역이다.

군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11월 1일부터 6대로 증차하고 운행시간도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확대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려면 보행상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서를 구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영양군지회에 이용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권영수 영양군 농촌경제과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운행시간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이용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예약 등 이용 불편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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