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올해 암행순찰차로 초과속 운전자 102명 적발

권기웅 2024. 11. 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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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올해 도내 암행순찰차를 통해 102명의 초과속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102명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해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초과속 운행이 빈번한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난폭운전, 신호위반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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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가 초과속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이 올해 도내 암행순찰차를 통해 102명의 초과속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102명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해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h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적발 시 형사 입건돼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은 초과속 운행이 빈번한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난폭운전, 신호위반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과속 운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과속 운전의 처벌 기준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며, 20㎞/h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부터 100㎞/h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100점까지 부과된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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