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사회서 격리해야"

박상우 2024. 11. 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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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30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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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전에 피해자 살해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히 범행"
"심리 분석 결과 및 태도 종합하면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평생 자기 잘못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생활 하는 게 상당"
피해자 측 "사람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 어이 없어…항소하면 사형 나와야"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 관계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 박학선(65).ⓒ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으로, 또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나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취재진들에게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가 없다"며 "항소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30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한

끝에 다음 날인 5월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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