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과 그의 딸까지 살해한 박학선, 1심 무기징역

이형민 2024. 11.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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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박학선(6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 모녀의 사무실이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 직접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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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65)이 지난 6월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박학선(6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지난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A씨 모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 모녀의 사무실이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 직접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살인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결별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나 피고인 태도를 종합했을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도록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선고 후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가 없다”며 “박씨는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항소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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