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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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이 제한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이 강조된다.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되어,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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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이 제한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이 강조된다. 전동킥보드가 '차(車)'로 분류돼 교통법규 위반사고 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환수 대상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 관련 이의신청 처리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에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하고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이의신청 접수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되어,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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