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 14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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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지역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사건 발생 4년 6개월만에 이뤄진다.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4일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충주 지역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피해 여학생이 학교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된 2020년 10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범죄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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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김남균]
▲ 충북 충주지역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사건 발생 4년 6개월만에 이뤄진다. |
ⓒ 충북인뉴스 |
피고인 9명 중 8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혐의로, 나머지 한 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으로 기소됐다.
충주 지역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피해 여학생이 학교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된 2020년 10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범죄가 진행됐다. 기소된 가해자 9명은 범행 당시 모두 고교생으로 2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일부는 자퇴생 신분이었다.
충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학교와 충주교육지원청의 신고를 받고 2020년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때는 2022년 11월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하고도 1개월이 지난 뒤다. 당시 가해자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올해 7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 결과, 이들 중 8명은 유죄, 한 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받은 8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강간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기소사항인 강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성폭행방식에 대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형량은 1심에 비해 감형됐다.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명 가운데 2명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6명 중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현직 충주시의원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주 지역 여성인권단체는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시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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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지 자제 집단성폭행 연루' 소문... 언론·시민사회도 침묵 https://omn.kr/29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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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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