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유민지 2024. 11. 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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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전교조 위원장 등은 자체 누리집에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QR 코드)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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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교조는 “단순 찬반 의사를 묻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전교조 위원장 등은 자체 누리집에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QR 코드)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물은 것”이라며 “(투표 독려는)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해당 활동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임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수년간 교원 감축,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며 “전교조의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전교조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호소문에는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전 위원장은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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