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 고발…'사생활 논란' 이어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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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트리플스타의 취업청탁 의혹 및 사생활 논란, 공금 횡령 등의 소식을 접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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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트리플스타의 취업청탁 의혹 및 사생활 논란, 공금 횡령 등의 소식을 접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형법에는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등에 따른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전처 A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개된 횡령 의혹이 사실이라면 트리플스타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사후에 공금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56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A씨는 트리플스타의 레스토랑이 2020년 설립된 것을 지적하며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트리플스타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의 TOP3까지 오르며 많은 인기를 얻었으나 전처 A씨와 양다리를 걸친 B씨에게 사생활 폭로를 당했다. 그는 취업 로비, 여성 편력 등 여러 이슈에 휩싸였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는 3일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미식 행사에 참여 예정이었으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자취를 감춘 것이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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