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토지정보 변경된 4964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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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정보가 변경된 4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자로 결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와 관련한 각종 과세와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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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정보가 변경된 4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자로 결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다. 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와 관련한 각종 과세와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 정보는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심의 결과는 개별 통지하고, 이의신청 의견이 반영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3일 조정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은 토지가치 산정과 이에 맞는 적정 수준의 과세 부담을 이행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하고,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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