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비 보장 보험 선봬

최동현 2024. 11. 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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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급발진 의심 사고와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신설한 'KB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하며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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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급발진 의심 사고와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신설한 'KB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하며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 특약은 1심 소송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 보장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형사 책임에 한정됐던 것을 넘어 민사 소송까지 확대해 기존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도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에서 모두 소진할 경우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추가 지원이 불가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약을 통해 각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험료는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가입자의 부담도 크게 덜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운전자 비용 보장 범위도 운전 중 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운전 직후 비탑승 중 사고로 확대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주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장 공백으로 남아 있던 비탑승 중 자동차 사고와 급발진 사고를 포함해 고객의 필요에 맞춘 보장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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