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경쟁사 '한수원 원전 계약' 이의 기각…협상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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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경쟁업체가 제기했던 이의를 현지 반독점 당국이 기각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며 다만 두 업체는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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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내 항소 여부 결정 요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경쟁업체가 제기했던 이의를 현지 반독점 당국이 기각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며 다만 두 업체는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정부는 2022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EDF를 대상으로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입찰을 안내했고,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OHS는 두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이를 종결 처분했다.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이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 또한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 이밖에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됐다.
이의제기가 기각되며 한수원의 원전 계약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UOHS는 두 경쟁업체의 이의제기에 따라 전날 내려진 한수원과의 최종계약 금지 처분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 등이 항소할 경우 판정이 최종 확정돼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다. 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EDF에 2개월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 에코24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수원은 물론 이의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와 EDF 등 세 업체 모두 입찰 조건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앞서 UOHS는 전날 경쟁사의 이의제기가 접수돼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일시 금지한다면서도 "이런 예비적 조치는 표준적 절차일 뿐이며 이 문제(한수원과의 최종계약)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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