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설계공모 실시

정두환 2024. 11. 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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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공유플랫폼'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일반 설계공모 방식을 통해 건축설계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설계공모 공고는 세움터와 나라장터,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과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로 조성할 것"이라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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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랜드마크 구축…7일 참가등록 신청
2553㎡ 규모…다양한 생활인프라 갖춰

경기도 용인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공유플랫폼'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인 기흥구 신갈동 40-19에 196억원을 들여 연면적 2553㎡,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이다. 시는 7일 설계 공모 참가 등록 신청 업체를 모집한 후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2월 13일 설계 공모안을 접수한다.

이 건물은 신갈오거리 일대 기초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기능을 맡는다. 건물은 ▲주민복합공유공간 ▲다문화가족 교류공간 ▲육아 나눔터 ▲청년 공간 ▲용인특례시 상권활성화센터 등을 갖추게 된다.

시는 일반 설계공모 방식을 통해 건축설계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당선작 선정 업체는 사업의 설계 용역을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설계공모 공고는 세움터와 나라장터,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업체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응모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공모안을 접수할 수 없다. 설계공모안은 용인도시공사 건축사업팀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당선작 발표는 내년 2월 27일 개별 통지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과정에서 전기와 통신, 소방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설계는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했거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과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로 조성할 것"이라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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