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징역2년’ 확정… 민주당 ‘돈봉투 사건’ 첫 대법 판결

이형민 2024. 11. 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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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사진) 전 민주당 의원의 징역형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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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근 녹취록’ 신빙성 인정
송영길 등 재판에도 영향 가능성
檢 남은 연루 의원들 출석 일정 조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사진) 전 민주당 의원의 징역형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불거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첫 대법원 유죄 판결이다. 현재 같은 의혹으로 수사·재판 중인 다른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뿌렸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전 의원을 의원들 중에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대표 지지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의원들에게 전달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캠프 핵심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6000만원 마련 요구를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에서 돈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 없고, 본인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윤 전 의원이 구체적인 금품 제공 대상과 액수 등을 정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지난 2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핵심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녹취록에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봉투) 세 개 뺏겼어” 등의 말을 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에 더해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에서 7억63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과 대면조사를 위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일정과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9개월 넘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끝까지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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