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100일만에 보석 허가

김승연 2024. 11. 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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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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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17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오면서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김 위원장 측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등을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및 보증금 몰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공개 수사가 1년6개월 이상 지났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김 위원장이 석방되면 카카오 주요 증인을 상대로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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