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판례 인용… 정읍시장 ‘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

김재환 2024. 11. 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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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적극 표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토론회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2019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인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 주제와 관련 없이 적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 이상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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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근거로
이학수, 시장직 상실 위기 면해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적극 표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토론회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2019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인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직 상실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자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공원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국가정원 승격 공약을 내세운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의 대법원 전합 판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 주제와 관련 없이 적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 이상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도출했다. 토론회의 즉흥성을 고려할 때 발언의 전체 맥락을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시장 사건에서도 토론회 발언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가 구절초공원 인근 토지를 보유한 건 사실이었고, 이 시장의 발언은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이 김 후보의 토지 취득 경위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후보자에게 반박·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발언을 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따라 공약 비판·검증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히 살핀 후 허위사실 공표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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