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바지선,국내 해상풍력 현장 투입 논란… 배후는 中 국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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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중국 선박이 불법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공사 현장에 활용되는 외국 국적 선박의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관련 행정 절차를 맡은 설치 공사업체인 A사는 지난 6월 톈펑(TianFeng) 10호라는 중국 선박을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용선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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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박 수차례 허가 시도 막히자
중고 건설 장비로 위장해 들어와
해수부 “해경과 협력해 조치할 것”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중국 선박이 불법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공사 현장에 활용되는 외국 국적 선박의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명운산업개발 측은 해당 선박을 건설장비로 신고해 우회적으로 들여왔다. 이런 과정을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CCCC)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밤 중국 국적의 대형 크레인 선박 순이(ShunYi) 1600호가 예인선을 통해 목포항에서 전남 영광 해역의 낙월해상풍력 현장으로 이동했다. 순이 1600호는 현재 풍력발전기 하부구조인 모노파일(해상 구조물 지지용 대형 기둥) 설치 건설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순이 1600호는 길이 123.6m, 폭 58m, 무게 2만9896t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다. 최대 1600t에 달하는 크레인 용량을 갖추고 있다. 순이 1600호와 함께 운용 인력 14명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법에는 “국내항 간 화물 운송 시 내국 국적 선박만 사용해야 한다”는 ‘카보타지(Cabotage)’ 규정이 명시돼 있다. 외국 국적 선박을 국내에서 운송 등에 활용하기 위해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선박 대신 국내 선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순이 1600호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국내에서 관련 행정 절차를 맡은 설치 공사업체인 A사는 지난 6월 톈펑(TianFeng) 10호라는 중국 선박을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용선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카보타지 규정에 근거해 국내 업체들이 반대하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사는 지난 7월 9일 순이 1600호를 다시 외국적 선박으로 용선 허가를 신청했다가 다시 철회했다. 결국 순이 1600호는 지난 9일 ‘기타선박’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목포항에 들어왔다. 외국적 선박으로 입항을 시도했다가 카보타지 규정을 넘지 못하자 비교적 절차와 규제 강도가 낮은 우회경로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항만 당국은 이를 허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런 방식은 처음 벌어진 사례”라며 “해경과 협력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순이 1600호를 선주로부터 빌리고 국내로 들여오는 데 중국 국영기업 CCCC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앞서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실질적인 주체가 중국 자본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국내 업체인 명운산업개발이 사업의 전체 윤곽을 설계하고 태국 비그림파워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비그림파워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EEC)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순이 1600호가 선박이 아니라 해상건설장비인 ‘오프쇼어 플랫폼’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순이 1600호는 한 장소에 고정돼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라면서 “건설장비 수입 방식으로 적법한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순이 1600호 도입 주체도 한국의 건설사”라고 덧붙였다.
전성필 황민혁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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