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대법 첫 유죄 판결

김정연, 신혜연 2024. 11.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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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불거진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통해 돈봉투를 준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의원들에게 줄 현금 6000만원을 마련하도록 권유하고,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총 20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액수 등을 정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중간에서 전달한 강래구 전 위원은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은 따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송영길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당시 받은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현직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2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신 의원이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전북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 왔다. 서씨는 2020년 군산 지역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돈이 신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서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린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 측이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태양광 뇌물 수사 도중 신 의원 선거사무원 자택에서 경선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선거 사무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 현직 보좌관 심모씨도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연·신혜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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