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100일 만에 보석 석방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 100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지 제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또 외국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고, 사건 관련 피의자·참고인·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위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 주가를 인수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7월 23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기소됐다.
검찰은 그룹 최종 의사결정자인 김 위원장 지시로 SM엔터 시세 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지난달 11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28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전략총괄대표의 제안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 목적의 장내매수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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