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EDF·웨스팅하우스 제기 ‘한국 원전계약 이의신청’ 기각
체코 전력당국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신규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을 보류해 달라는 경쟁사 진정을 체코 반독점 당국이 31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경쟁보호청은 ‘한수원 컨소시엄’(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의 입찰 경쟁 상대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 측과 프랑스 프랑스전력공사(EDF)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종결하거나 기각했다.
다만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두 업체는 항소할 수 있다. 체코 경쟁보호청은 만에 하나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고려해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의 계약을 임시적으로 중단시켜 놓았다. 만일 이의신청이 최종적으로 물리쳐지면 계약 체결 중단 조치는 해제된다. 체코 경쟁보호청은 “이 순전히 절차적인 조치는 과대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CEZ와 한수원 측은 모두 체코 경쟁보호청이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 등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체결 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각) 체코 매체인 에코24(ECHO24)에 따르면 CEZ는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해 왔다. 루카스 블레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처럼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조치(계약 체결 임시 중단 조치)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CEZ는 이미 2020년 체코 경쟁보호청과 공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계약 협상은 체코 경쟁보호청의 예비조치 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31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YTN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제 본계약 진행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체코 경쟁보호청이 웨스팅하우스 등의 이의신청을 1심에서 물리치면서, CEZ와 한수원의 계약 관련 협상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CEZ 관계자 60여명은 오는 11월 셋째 주 2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내년 3월 예정된 계약과 관련해 세부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다. CEZ 관계자들은 또 국내에서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시찰하고,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이루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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