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최대 30만원 지원

이종구 2024. 10. 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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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 보건소에서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인 임산부이며, 임신부터 분만 6개월 이전까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에 소요된 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를 최대 30만원 실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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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사진은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사진=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 보건소에서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31일 밝혔다.

본 사업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 대부분은 관외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받고 있기에 산부인과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주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인 임산부이며, 임신부터 분만 6개월 이전까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에 소요된 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를 최대 30만원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진료받은 일자에 지불한 교통비 영수증, 임신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배우자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방문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문의는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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