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韓원전 계약 보류’ 경쟁사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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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경쟁사 웨스팅하우스 측의 이의제기를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전날 UOHS는 한수원과 함께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입찰자로 나섰던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수원과의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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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경쟁사 웨스팅하우스 측의 이의제기를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업체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UOHS는 한수원과 함께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입찰자로 나섰던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수원과의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이에 대해 UOHS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테멜린 지역에 최대 4기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로, 한수원과 EDF, 웨스팅하우스 등 3사가 참여했다.
체코 당국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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