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체코 당국, '한국 원전 계약 보류' 경쟁사 진정 기각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보류해달라는 경쟁사 진정을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업이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 시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게 UOHS 설명이다.
UOHS는 전날(30일)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UOHS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 이의 제기로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사업을 발주한 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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