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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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우금지구, 기산2지구, 운천6지구 등 3개 지구(1187필지, 46만3855㎡)를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포천시는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18개 지구, 총 7652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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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우금지구, 기산2지구, 운천6지구 등 3개 지구(1187필지, 46만3855㎡)를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포천시는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18개 지구, 총 7652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금지구와 기산2지구는 건축물(공장, 상가, 주택)이 밀집해 경계 분쟁이 빈번했던 지역이며, 운천6지구는 1995년부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돼 지적 측량 등이 정지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포천시는 국비 1억6878만7000원과 시비 5776만5000원을 확보해 2025년 1월부터 2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절차는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 신청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명확한 경계 설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토지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의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등기 비용이 면제되는 등 시민 부담도 경감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경계 분쟁 해소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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